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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248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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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의 용도를 보면 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영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연도의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니까 50%는 초과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에서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하게 된 부분이 어느 지점에서 되는 것인지, 저희 조례에 적용되는지 제가 한번, 첫 번째 진주시 세입 및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두 번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지급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세 번째 그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 중에서 어디 부분에?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