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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혜림 의원 발언

179회 제1본회의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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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1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1년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임시회를 2021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처리예정 안건으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조례안 8건과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지도 60호선 메리~양산구간 적극적인 노선변경 촉구건의안 등 건의안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산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운영위탁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및 양산시 남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에 대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이장호·이상정·이종희·이용식·김태우·곽종포·정숙남·김효진·박재우·정석자·최선호·문신우·임정섭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 통폐합하고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