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내부적인 사정이 고려돼서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급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나오면 못 사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수급 신청하는 걸 테고, 그런데 정확히 보면 사회보장과에서 보면 44명에 대한 신청 서류가 최대 57일이 경과된 시점에 접수 처리된 것도 있고요.
공적 자료의 경우에는 최대 건이 11건이 66일이었고, 주택조사는 최대 22건이 97일 경과되는 시점에 관련 기관에 자료 조회가 요청됐어요. 그러면 보니까 민원 처리 기한을 연장 처리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 연장 사유가 기관회신 지연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때는 이미 자료 회신이 완료되었거나 자료 조회를 뒤늦게 요청한 회신이 지연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원처리 기한 연장에 대한 사유도 부적정하게 기재된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