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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정섭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개회식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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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우울해했고 움츠러들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기운이 만연한 봄의 한가운데 신축년(辛丑年) 첫 회기인 제18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백신 접종으로, 전 세계 26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에 대한 인류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우리 양산시도 지난 2월 26일 제1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 이번 봄이 주는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양산시는 올해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코로나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묵묵히 방역과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공직자,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각계각층의 기관·단체, 특히 정부의 방역대책에 본인의 생계와 일상을 희생하며 적극 따라주신 모든 분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완전 종식의 순간까지 조금 더 수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1988년 이후 32년만의 전부개정안이며, 1991년 지방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더욱 노력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개정내용 중 특히 기초의회의 새로운 변화와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 지방의회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기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진정성 있는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확신합니다. 기초의회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주어집니다.

이는 인력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둘째,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됩니다. 2023년까지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충원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여 민의가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제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여, 조례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부의 획일적일 수 있는 주민 권리 제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방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전부개정안에 담겨있으며, 1년의 경과 규정을 두고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의장으로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1991년 제가 20대 혈기왕성할 때 지방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과연 뽑아서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의문을 가지며 투표소로 향하던 기억이 생생한데, 한 세대가 지난 이제 의회의 위상이 이만큼 올라왔구나, 하는 생각도 잠시 해 보았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크지만, 양산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기대치는 한층 높아질 것이며, 이에 맞게 의원 개개인의 역량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의 어깨를 누릅니다. 더욱이 올해는 1991년 지방의원선거가 재개된 후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자의 논어 에 따르면 사람의 나이 30세는 ‘이립(而立)’이라, 즉 ‘뜻을 세우는 나이’, ‘스스로 책임지는 나이’라 하였습니다.

충분한 역량과 목표를 갖추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만 힘을 쏟으며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에게 부여될 인사권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적재적소 인사 배치 등 의회 역량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여 당리당략이 아닌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직접 대변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민감시관제를 실시하고,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유튜브 등을 이용한 홍보와 읍면동 간담회 및 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항상 소통하고 시민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다룰 4일간의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과 조례안에는 코로나로 피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지원과 세금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이 담겨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클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코로나 백신과 더불어 시민과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 속에서도 봄 정취를 만끽하시고, 행복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