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연수구 쪽에서 이거 관련돼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 근거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3의 제2항에서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는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33조제1항에서는 『방위협의회를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눠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제35조에는 방위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장은 사실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의장이 그러니까 동장이 위촉을 하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실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각 동마다 협의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꼭 그 지역에 안 살더라도 주위에 있던 사람들 또는 살다가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같이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지역에서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안보견학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