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죠. 우리가 활동지원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지금 한4년 정도가 됐는데 예산하고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보시다시피 2.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아마 예산이나 집행되는 거나 기관에서 돌아가는 거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3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아, 2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2번 PPT 제가 국장님한테 나중에 질문할 겁니다.
우리 거제시에 발달장애인의 인구가 1,389명이에요. 생각보다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혜택들을 우리 장애우들이 받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TV나 우리 거제시의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도 많았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간에 그 제보를 통해서 제보의 사람을 만나서 제가 한8개월, 1년간의 조사를 했습니다. 신문에도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제가 국장님 질문하기 전에 반박기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새거제 보면 그 안에 부정수급에 대한 게 각종 신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며칠 전에 ‘부정수급 사실과 달라.’ 이 부분이 있는데 두 개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A단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을 2회부터 하라.’ 이런 메시지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간활동이라는 것은 비슷한 사람하고 낮에 혼자 보내는 시간을, 사실 그 시간을 복지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서류가 없겠죠.
이 어머니께서는 서류를 요청했지만 도나 거제시에서 서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류를 못 받아서 경찰에 검찰에 서류를 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8개월의 기간에 거쳐서 이런 서류를 다 이제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혐의가 아니겠죠. 서류가 다 이렇게 받았으니까 도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회사에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전부 다 주간활동을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 제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전담인력을 상대로 전자바우처클린센터에 부정수급을 고발했지만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서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담인력이 전담인력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올린 거예요. 당연히 센터장이면서 전담인력이 고소·고발이 되겠죠. 이 신문기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조금 더 썼으면 이렇게 허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색을 해 보세요. 부정수급에 관한 반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 모든 서류가 이제는 여기에 반론하는 서류가 다 완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거의 9개월, 1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시 검찰에 어제 0고소했습니다. 그 결론은 다시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는 것을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