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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18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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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번에, 3번에 보면, 이 제정안 이용대상 및 우선순위 3번에 보면은 “시장은 센터 설치를 위해 장소를 무상 임대하는 공동주택 경우에는 무상 임대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공동주택 아동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신청사업에서 하나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런 작은 단위의 사업은 뭐, 그렇게 진행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런 돌봄센터의, 센터격의 이런 부분이 어떤 특정 공동주택으로 장소가 정해졌을 때는 이 3번이라는 이 단서조항 때문에 그 지역에 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돌봄센터로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야 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용을 못하게 될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크게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센터를 하실 때는 웬만하면 이런 공동주택을 선호를 안 하시고 일반 우리 다른 부지를 통해서 해서 이런 3번으로 인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