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에서 제가 잠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10조 위로금의 환수에 보면 “시장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한다.” 1항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이런, 지방자치법 운운할 필요성은 없는 거 같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인데 해당 안건은 법령상 규정된 의회 보고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보고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