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한해서 반환한다고 수정해 버리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상위법령에 있는 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상위법령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게 지방조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위법령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정을 해야 되고, 상위법령이 없는 거는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그래 되어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서 우리가 이게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 당시에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려 했는데, 그래서 이 조례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야 법령상 위반이 안 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로 공포해 가지고 시행하는 게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상위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걸 제정했을 때는 법령 위반입니다.
국장님, 그 말씀, 제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