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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248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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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에서 조사한 걸 안전과에서 총괄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건축허가와 관련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시에 길을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현수막이 뭘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까?

간판 말고 임대라는 문구 많이 있을 겁니다. 임대에 보면 건축물들이 좀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못해서 세를 못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 지역에 가다 보니까 되게 민원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과에 가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보면 일반건축주들이 하기에 너무 행정적으로 까다롭다, 그러다 보면 건축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 또한 아주 만만치 않다.

그러면 공실로 두는 것보다는 임대를 내야 되니까 건축주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건물이 과거에는 이런 시설로 이용을 하다가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행법에 맞추려고 하니까 변경이 안되어서 세를 못 놓는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