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좀 예산계획에 있어서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40쪽, 18번에 보니까 행정소송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패소 된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쭉 그 자료를 보니까 참고인은 송도에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스크린골프장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22년 7월 5일 날 신고서를 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했으나 연수구청에서는 7월 22일에 신고 수리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가 어쨌든 이게 민원 처리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게 7일 안에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됐고, 또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은 어쨌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신고 결과를 보내야 하지만 연수구청에서는 서면이 아닌 전화상으로 연장하겠다고 주장하였고 16일 이내에 지난 20일이 수리 거부 처분을 했다는 이런 서면 신고를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신고를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연수구청이 패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거부 처리 소송을 당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 수리 절차에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