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부터 이스포츠의 강국인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바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연령 38세를 기록하는 젊은 도시 양산시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이스포츠로 당당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뉴노멀 시대에 맞는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에서는 힙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이제는 스포츠라는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시길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