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8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3-17

정석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부터 이스포츠의 강국인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바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연령 38세를 기록하는 젊은 도시 양산시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이스포츠로 당당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뉴노멀 시대에 맞는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에서는 힙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이제는 스포츠라는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시길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