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황진선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백승흥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위탁 56페이지 보면 27번 아래 부분에, 27번 민간위탁현황에 ‘해당없음’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이라고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앞서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지적한바있습니다마는 출연기관은 민법과 지방출자출연기관법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재단 설립 이후 위탁 동의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현황이 없다는 것은 자료작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설령 민간위탁이라고 민간이 표기되어있다고 하지만 그 범위와 대상은 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가 공공단체, 법인, 기관, 개인에게 위탁된 것을 총 망라하는 것임에도 자료를 이렇게 작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오늘 중으로 위탁현황 관련자료를 우리상임위와 정책지원관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국 소속부서의 행감자료 작성이 부실한듯합니다.
관련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행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