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그러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 과장님, 월 소득 인정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그렇게 하면 기준중위소득이 지금은 200만원 정도거든요. 60%면 120만원 정도예요. 120만원 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한 가지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지적을 드리면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양육비 지원 그죠? 1,84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가정에 추가로 월 5만원이 지원되는데 거기 보면 조손가족 만 5세 이하 자녀에 월 5만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만 25세 이상 만 35세 미만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는 10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추가 양육비가. 위에 양육비 20만원 추가로 그것 외에도 추가 양육비가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가정 5세 이하 자녀에게 1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여성가족부 사업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검토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만 6세 이상 만 18세는 5만원이 맞습니다, 추가 양육비가.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것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속에 청소년한부모가족,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24세 이하를 가리킵니다. 그 청소년한부모가족에는 또 지원액이 틀려요. 진주시에 없습니까, 청소년한부모가족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따로 기입을 안 해 놓으셨네요. 왜냐 하면 미혼 한부모생활보조비 신청을 한 사람이 100명인 걸 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로 자료를 같이 올려 주셨어야 맞는데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모들은 또 예를 들면 아동양육비가 20만원이 아니라 35만원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가구가 없어서 여기에 자료를 안 올리신 건지 다시 검토바라고요.
그리고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