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위원 예, 위원장님. 이미 양산시에는 2016년도에 어린이 안전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0년도에는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어린이 안전기본계획 수립계획 보고서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교통안전에 대해서 새롭게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례안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에 담은 내용들이 거의 80, 90% 이상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관리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어린이 안전조례안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이 통학로 교통안전 부분도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