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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18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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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혹시 지금 공중화장실로 거의 한정되어 있고 민간화장실에는 계도를 유도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자료에 보면 이런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불법촬영들이 드러나게 된 게 사실은 공중화장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민간화장실, 일반상업시설 등에서 많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화장실을, 민간화장실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어느 한 부분, 공중화장실에만 한정되어서 하면 이 사업의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목적 달성을 하려면 공중화장실이든 민간화장실이든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이 이루어진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