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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18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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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산시에 이미 2016년도에 어린이 안전 기본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제정이 된 부분에 보면 전반적으로 아동 관련된 교통, 물론 거기에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번에 올리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양산시 조례에 보면 양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가 이미 2020년도에 만들어져 있어서 혹시 이번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있는데 중복되는 조례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서 어린이 안전조례에 보면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2020년 12월에 이미 아동보육과에서는 이 부분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보더라도 사실은 교통 관련된,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아동보육과에서는 각 부서에 교통안전 관련된, 사업 관련돼서 이미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각 부서별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진행까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과연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또 이렇게 통학로 교통안전을 새롭게 제정을 하는 부분이 과연 맞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