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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18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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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제정안은 제8조에서 시장이 수탁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강사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는데 강사료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8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1항으로, 제4항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자체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제2항 “수탁자는 수익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자체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교육 불참자 조치 사항에 대한 조문을 명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13조를 신설하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