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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18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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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11조 1항에서 “위문금(기념일 및 명절 등에 지급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위문금이 성격상 수당과 달리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념일, 명절 등에 지급함에 따라 조례에 명문화하기보다는 예산의 의결사항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즉, 그래서 개정안 제11조 1항 중 “위문금(기념일 및 명절 등에 지급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위문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것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와 같은 조 제3항 중 “및 위문금”, 같은 조 제4항 중 또 “위문금”, 13조 5항 “위문금은 기념일이 속한 달에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한다.”와 제15조 중 “위문금”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와 당초 예산편성을 통해서 수당 및 위문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