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진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용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서진부 의원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산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양산의 문화재를 보호·환수·사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사항들을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법」제68조 및 제69조에 따라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 조사와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수된 문화재에 대해 시 보호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등의 사후 관리체계 또한 규정하여 양산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3조는 목적 및 정의와 책무, 안 제4조에서 5조 실태조사와 자료 제공, 안 제6조에서 7조 환수 후 관리와 재정 지원, 안 제8조에서 9조 협조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고적조사단에 의해 무단 방출된 우리 양산부부총 유물 489점이 양산으로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환수활동 및 홍보 교육 등의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환수 및 사후 관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지금 각종 보도는 일부는 489점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또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는 498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박물관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니까 일본에 직접 가서 박물관에서 확인해서 498점으로 일부 보도가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그 차이가 젓가락 한 짝이 2개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거를 각각으로 계산하면 498이 되고 그거를 하나로 보면 489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489로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