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6번 항목을 대입해서 본질로 들어가면 협력사업에 대한 정의가 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협력 사업의 정의.
그 협력사업의 정의가 아무리 봐도 저는 우리끼리 문화예술 활동하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딱 정확하게 제2조 정의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 학술, 체육, 경제, 환경인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현실에서 우리 북한 이북지역의 주민을 같이 상호 협력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우리끼리 하자는 차원에서 약간 확대 해석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위 법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상위법률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밑에 있는 남북교류 협력 정책협의회를 거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확대 해석한 우리 시의 자체적인 평화통일 교육사업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한 사업이 통일부의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통일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거쳤는지 우리 시 남북교류 협력기금 용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