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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8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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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우선 당초예산 심사 때 여성기업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제도적 장치로 조례에 이렇게 발 빠르게 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녀고용 평등 실현이라든지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다른 앞서가는 지자체와 같이 이제 보폭을 맞추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26조 여성기업인 지원과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또 기실행하고 있는 정책사업들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이 또 반영이 되는 정책사업으로 조례를 뒷받침 삼아 마련되기를 기대하고요. 지역사회 공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또한 이렇게 양산시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상대적으로 또 열악한 여성기업인들에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우리 양산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역차별이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부서에서의 발 빠른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