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제1항에는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연장자이신 우리 서진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대신하고 토론과 표결·의결 절차를 한 번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이용식 위원장, 서진부 위원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