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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8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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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왜냐하면 어차피 지급 기준을 집행부에서 정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됐다는 것은 뭐냐면 개인 1인당 얼마까지 최고 한도액은 정해도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50억 사례의 3%, 3×5=15 1,500만 원 줄 수 있는데도 그 과에 이게 500만 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지급 기준이다. 그러면 100억 절감하면 더 줘야죠.

아니, 예산을 100억을 우리가 수익을 냈는데 그 지급, 물론 공무원이 당연한 보수 대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받습니다. 급여를 국가에서 다 받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거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절약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더 적게 주라고 소리 안 합니다, 솔직히 다 깨놔 놓고.

앞서 우리 이상정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공모사업 하는 데 돈을 100억, 200억을 따왔다, 그거 얼마나 큰 겁니까? 물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열심히 해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 이외에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꼭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응당의 대가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이상정 위원도 인사 인센티브도 아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거 격려금 지급 기준은 잘 세웠는데 이런 모순은 좀 있다, 예?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