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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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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앞서서 잠시만, 장시간 회의를 해 왔고 또 이 부분에 정리할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최선호 부위원장, 이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진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부 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 서진부 위원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면 당직근무가 있죠, 당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당직근무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당직은 어떤 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당직은 매립장 같은 데는 쉬는 날 한 사람이 당직……. ○ 서진부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당직을, 어떤 때 당직을 어떤 목적을 갖고 당직근무를 하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당직근무는 상황 유지입니다.

상황 유지하고 혹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보고 처리를 해서 그 상황을 처리하는 그런 겁니다. ○ 서진부 위원 통상적으로 당직근무라 하면 우리 공단에서는 일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던데, 일직근무라 하면 근무자가 없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렇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근무자 없는 날,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 서진부 위원 예산담당관님, 맞습니까?

근무자 없는 날 당직근무를 명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 반드시 근무자가 없는 거는 아닌데 공휴일이나 이런 때, 그런 때는 이제 없다고 보고 당직을……. ○ 서진부 위원 예, 그러니까 당직근무는 보통 제일 많은 게 휴일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 예. ○ 서진부 위원 휴일날 당직근무명령을 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 예. ○ 서진부 위원 그러면 근무자가 없으니까 당직근무자가 그날 관리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 예, 없다고 보고 하는 거죠. ○ 서진부 위원 어떤 긴급 상황이 있으면 대처를 하고, 그런 취지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 예. ○ 서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취업규정에,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정 이렇게 보면 휴일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휴일규정이 나와 있고, 취업규정 44조에는 당직근무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단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와 경계 등을 위하여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명령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는 휴일규정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취업규정에 나와 있는 휴일규정하고는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것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근로기준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해서 제2조 공휴일에 보면“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제헌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취업규정은 “휴일”해서 “유급휴일로 한다.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그 밖에 정부가 지정한 날”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경일이라 하면, 앞에 「근로기준법」은 국경일에 제헌절이 빠진 날짜가 명시돼 있습니다, 날들이.

그런데 취업규정은 그냥 “국경일”해 놨기 때문에 제헌절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헌절 국경일 맞죠,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맞습니다, 제헌절은 국경일 맞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 서진부 위원 이게 우리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취업규정은, 안 맞거든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서가 한번 내려왔는데 개정하라는 공문을 받은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저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 문서 내려온 거는. ○ 서진부 위원 고용노동부 공문입니다, 분명히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거 개정하라 하는 거는 왜 개정 안 하죠, 우리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게 언제 시달된 겁니까? ○ 서진부 위원 이 공문이요, 공문 내려올 때 이게 2020년 11월 20일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여기 수신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대표 귀하”해 갖고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 안내”, 그래 갖고 여기 권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라, 그렇게 해 갖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이것 여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렇습니다. ○ 서진부 위원 해당되는데, 우리 이것 아직 개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급하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급하게 생각해서 바꾼 것도 있는데 이거는 덜 급해서 안 바꿨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 ○ 서진부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공단 취업규정 제44조에 당직근무를 하는 목적, 당직근무 언제 하느냐, 이건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근무자 없을 때,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하고,“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시간외근무는 우리가 연장근무를 통상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정식 근무시간은 예를 들어 6시까지인데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좀 많아서 저녁 9시까지 한다, 시간외근무 맞죠, 연장근무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맞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러면 휴일근무는, 오늘 휴일인데, 내일이 휴일인데 근무하라고 명령 내면 휴근 처리해 주죠?

그건 당직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당직은 월별로, 안 그러면 일주일별로 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서 당직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당직명령을 하는 것이고, 당직은 자기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부서의 사업장에 총괄적으로 그날 책임져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시간외 하는 사람은 자기 업무가 급한 거라든지 좀 미흡한 것, 좀 덜 된 게 있으면 마무리하는 그런……. ○ 서진부 위원 자기 업무에 있어서 휴일근무를 명한다, 그럽니까?

지금 우리, 제가 다른 데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다른 시설물 어떻게 근무하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대운산휴양림은 지금 근무계획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 1월달입니다. 1월 6일 토요일 일직자가 2명입니다, 휴일근무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근무자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직이 아까 전에 당직하고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일 근무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직자가 2명이 있습니다, 1명도 아니고 2명, 같은 장소에. 그러면 어느 근무자는 일반근무를 하고 어느 근무자는 휴일근무를 하고 있고 어느 근무자는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휴일인데 그냥 근무고, 똑같은 업무직입니다.

현업직 같으면 제가 그나마 또, 현업직은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휴일인데 똑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일직을 하고 누구는 그냥 근무를 하고 누구는 휴일근무를 한다. 분명히 당직자, 휴일근무자, 그냥 근무자 차이 있거든요, 급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글쎄요, 이건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거는 담당 팀장으로 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서진부 위원 담당 팀장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식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 서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식 예. ○ 서진부 위원 제가 이거 정확치 않아서 그런데요, 오늘 감사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용식 예. ○ 서진부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도 증인선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 이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선서 내용.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선서. 본인은 2021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위원장 이용식 사무국에서는 선서 내용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인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나중에 사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2018년도 1월 달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2019년도 3월 달에 일단 발령을 받았습니다. ○ 서진부 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2019년 3월 근무하셨죠?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 서진부 위원 팀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렇죠?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 서진부 위원 2019년 3월 1일 팀장님은 그날 3월 1일날 휴근 처리해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휴일근무 처리돼 있고요.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 서진부 위원 그다음에 대리 한 분은 일직, 그다음 또 대리 한 분은 휴근, 그다음에 업무직 한 분은 일직, 숙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 서진부 위원 그다음에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일직, 숙직, 휴근, 휴근, 일직. 그다음에 3월 3일날 일요일입니다.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 서진부 위원 일요일은 이날은 전부 다 근무자만 있습니다, 이날은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근무자 있고 일직자 2명이고 연장근무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 서진부 위원 그다음에 3월 10일 연장근무, 야근하신 분 1명 있고 숙직자 있고 일직자 있고 근무자 있습니다.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 서진부 위원 같은 날짜에 일직자도 있고 근무자도 있고 휴근 처리하신 분도 있고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같이, 같은 장소에 근무하면서 앞에서 분명히 당직, 일직은 근무자가 없는 날, 휴일에 비상 대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다 이렇게 이해를 제가 합니다, 앞에 그런 답변이 있었고. 그렇다면 왜 같은 장소, 여기 근무하면서 한 사람은 그냥 근무자고 한 사람은 일직자가 되는지, 또 한 사람은 휴근이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대운산 같은 경우는 주말에 저희가 운영을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서진부 위원 예.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그래서 당직은 저희가 한 명씩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일직이죠.

그리고 또 숙직을 1명 서야 됩니다. 그래서 숙직 서는 사람은 일직, 숙직이 돼서 2명이 서는데 2명 가지고는 대운산휴양림 예약이 거의 다 차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는 시간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지금 일직 취지에 안 맞다는 거죠, 일직자 근무자 배치 기준에 안 맞다는 겁니다.

일직자는 근무자가 없을 때 하는데 근무자가 2명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직자 있거든요. 그 근무자 2명은, 지금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은 2명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아니죠, 그러니까 한 4~5명이 필요합니다. ○ 서진부 위원 4~5명 필요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다 휴근 처리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휴근 처리를 100% 다 하게 되면 주 52시간이라든지 그런 규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되면 주중에 또 휴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직과 이런 것들을 좀 혼합해 가지고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당직은 주 52시간에 안 들어갑니까?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당직은 예외 기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당직은 주 52시간에 안 들어가고, 휴근은 주 52시간에 들어가고 그 차이입니까?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시간외근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 서진부 위원 그 차이입니까?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 서진부 위원 그러면 당직하고 휴근자하고 급여 기준은 어떻게 차이 납니까?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시간외근무도 저희가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시간만큼 할 수 있는 거고요. ○ 서진부 위원 예.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당직은 저희가 일직은 6만 원, 또 숙직도 6만 원 그렇게 하고 9시까지 체육센터 같은 경우 3시간 하면 3만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게 우리…….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산편성 기준에, 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 서진부 위원 이게 지금 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찍어서 그런데, 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 받은 게 이번 6월달 대운산휴양림 근무표, 앞의 거는 공식적인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고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하나 받았습니다.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 서진부 위원 제가 부탁을 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그게 과다 지출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운산휴양림 경우입니다.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 서진부 위원 근무환경상 토요일과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될 여건이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명령에 의해서 일부 직원들이 토요일과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상근무를 하는 사람은 휴근 처리가 아니거든요, 일직도 아니고 그냥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휴일날 그러면 업무직인데 현업직 같으면 대체휴무한다고 지금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업무직인데 정상근무하는 사람하고 일직자하고 왜 그렇게 차이를 두죠?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 서진부 위원 일직자도 정상근무시키면 안 되나요?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또 휴관일 빼고는 365일 운영이 되다 보니까……. ○ 서진부 위원 아니, 365일 운영되니까, 지금 제가 나중에 뒤쪽에 가서 얘기할 건데 현업직은 대체휴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다……. ○ 서진부 위원 토, 일 근무하고 화, 수 아니면 목, 금인가…….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이렇게 대체휴무하고 있죠?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 서진부 위원 그 부분 나중에 제가 언급할 건데, 여기 보면 똑같은 업무직인데 한 사람은 근무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일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일직자도 근무시키면 안 되나요, 왜 차이 둡니까? 같은 직종이고 근로자도.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업무직은 저희가 1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 서진부 위원 아니, 업무직 2명 배치된 것 있잖아요.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아……. ○ 서진부 위원 배치자 2명 나와 있습니다. 1명은 그냥 근무고 1명은 일직입니다.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업무직은 저희 대운산에 1명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2018년도까지는 2명 했었고 2019년도부터……. ○ 서진부 위원 2018년도 그러면 돈을 과하게 가져간 거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2018년도에는 두 사람……. ○ 서진부 위원 왜 그렇게 했죠,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때는 대운산 정원이 업무직 혼합돼 있어 가지고……. ○ 서진부 위원 지금 앞에는 역시 내가 근무 안 할 때니까 잘 모르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하고 근무시간 외에 당직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과 휴일에 일부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당직명령을 하고 당직비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걸 사람이 4명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 것 같으면 똑같이 당직 적용을 하든지 똑같이 그냥 근무 처리를 하든지 똑같이 휴일 근무를 해야지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한다는 거는 안 맞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19년, 20년 일직 현황자료 저것을 전부 다 요약해 놨습니다. 제가 이게 혹시나 계산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약한 데 덧셈이 혹시 숫자 오류가 좀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전체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 부분은 제가 환수 요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산휴양림 당직 지급 내역을 보면 2018년도 230일, 2019년도 147일, 2020년도 131일, 합쳐서 508일입니다. 508일인데, 정말로 이 중에 당직이 필요해서 당직을 섰다면 그건 우리가 당연히 당직명령 냈으니까 당직비 지급해야 되는데, 앞에 제가 일부 예를 든 것처럼 근무자도 있고 당직자도 있는, 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 분명히 어떤 잘못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같은 업무직인데 한 사람은 근무자고 한 사람은 당직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일수는 전체 508일로 제가 6만 원씩 계산해 봤습니다, 3,048만 원입니다. 이것 제가 감사관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별도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한 예, 저희들이 예산 부당 집행이라든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는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부 위원 예. ○위원장 이용식 팀장 자리해도 되겠죠? ○ 서진부 위원 예, 팀장 자리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부 위원 그다음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근무, 복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관 제16조에 “임원 및 직원의 복무는 취업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업규정에 보면 제15조 근무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의 1주 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직원의 시업시간은 09시, 종업시간은 18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현업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 근무시간에 보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근로자의 일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특성 또는 근무환경에 따라 이사장의 방침으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보통 휴일근무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50% 아니면 대체휴무 1.5일 보통 그렇게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 서진부 위원 여기 보면 아까 휴일근무자하고 당직근무자하고 차이가 6만 원 주는 경우하고 150% 주는 경우하고 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휴일근무자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금 정규 직원 중 일반직 직원이 토요일 및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로 처리합니까, 정규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시간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휴일근무하면 휴일근무 다 쳐줍니까, 150% 쳐줍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시간외수당으로……. ○ 서진부 위원 시간외, 12시간 한다면 하루에 8시간 근무니까 150%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그렇습니다. ○ 서진부 위원 제가 정규직이라고 여쭤봤는데 현업직은 아니잖아요.

현업직은 대체휴무하잖아요 지금,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그렇습니다. ○ 서진부 위원 현업직 대체휴무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대운산도 정규직은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출근하는 날 평일날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대운산휴양림 예를 들면 토, 일 근무하면 화, 목 아니면 목, 금입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휴무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주중에 이틀 쉽니다. ○ 서진부 위원 그게 현업직 아닙니까, 업무직도 그렇게 합니까?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업무직도 날짜는 그렇게 안 정해 놨지만 주중에 대체하고, 정규직도 일반직도 그렇게 대체로 쉬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일반직도 대체로 쉬고 있다, 그러면 다른 시설들도 다 그렇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건 일반 사업팀하고 대운산하고는 업무 특성상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대운산휴양림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 서진부 위원 대운산휴양림은 어찌 보면 주중보다 주말이 더 바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렇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규정을 처음부터 그렇게 정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똑같이 대체휴무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운산휴양림에도 휴근 처리를 하는 걸 보면 대체휴무 처리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일부는.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시간외 범위 내에서는 시간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러면 다른 정규직도 다 그렇게, 시간외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대체휴무하고 그렇게, 대체휴무를 해도 휴일규정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특수규정이 있다 치면 똑같이 다 특수규정을 적용해서 해야지 휴일근무자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휴일근무자가 있다는 것은 150%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위원님, 그건 몇 년 동안 그렇게 흘러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이치에 안 맞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물론 대운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업장하고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그냥 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부터 숙박을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 서진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대운산휴양림의 대체휴무 실시하는 것을 왜 여기만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이해됐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 서진부 위원 거기는 특수하게 주중보다 주말이 더 붐비고 근무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일을 쉽게 말하면 바꿔서 주말에 근무하면 주중에 이틀 쉬는 걸로, 이틀 근무하면 이틀 쉬는 걸로, 하루 근무하면 하루 쉬고, 그렇게 한다면 나는 토요일날 근무했는데 월요일 인원은 토요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쉰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정규직에 다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면 괜찮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자, 제가 2018년은 앞에 예를 들었고 2019년도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직자 2명이 있고, 휴근자 2명 있고, 근무자도 있고, 그런 날이 있고, 2020년도 보면 토요일 보면 일직 있고 휴근 있고 일직, 숙직 있고 휴근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때로는 내가 일직 했다가 때로는 근무자가 됐다가 때로는 휴근자가 됐다가 들쭉날쭉합니다, 대운산휴양림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아마 그거는 주 52시간 여기에 아마 저촉을……. ○ 서진부 위원 아니, 주 52시간에 맞춘다면 모든 정규직을 그렇게 맞춰 주거나 동일하게 대우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 안 합니까?

정규직이면서도 동일한 대우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누구는, 그러니까 이게, 업무직에 두 분이 계십니다, 업무직에. 한 분은 일직하고 한 분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요일날은 둘이 딱 바뀌었습니다, 근무하신 분이 일직이고 일직하신 분이 근무로 돼 있습니다. 같은 업무직이고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같은 날짜에 근무하는데 근무자, 일직자, 그다음 날은 또 그게 바뀌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계속 그냥 하는 것보다도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 서진부 위원 문제는 일직자 6만 원 더 주잖아요, 일직자 6만 원 더 주고 휴근자 150% 주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일직 처리해 주든지 똑같이 근무자로 돌려서 6만 원 아끼든지 규정을 같이 가자 이거라, 같이. 같은 날에 같이 가야지 왜 다르게 적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취업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있고 「근로기준법」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뭘 적용하든지 간에 일관되게 가야지, 그게 들쭉날쭉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 이용식 이사장님, 방금 우리 서진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이해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다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용식 예, 그 부분들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 뒀다가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 서진부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근무장소에서 같은 근무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면 하는 일은 달라도 근무조건은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맞습니다. ○ 서진부 위원 일반직과 같은 무기계약근로자인 업무직은 토요일과 휴일에 휴일근무로 임금과 휴가 150% 적용, 정규직은 현업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대체휴무로 차별되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 있다고 안 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위원님 말씀 따라 정규직 안에는 일반직과 업무직과 현업직 이렇게 세 분류가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그렇게 되면, 참 구분이 없으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의 한계도 좀 있을 수 있고 근무하는 여건에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혹시 가급적이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차별을 안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부 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앞에 질의한 것하고 중복이 좀 되는 부분인데, 현업직하고 업무직하고 구분이 모호하면서 그런 현상까지 같이 생기니까 그런 게 불만들이 표출되는 것 같고, 그다음 또 우리 규정 자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게 어떤 명확한 정의를 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다 딱 규정을 못 박아 놓고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자료 보면 또 저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저 자료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아무튼 기회 있을 때, 제가 누차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업무직과 현업직의 구분을 딱 끊겠습니다.

어떤 업무직의 업무는 뭐, 뭐, 뭐, 뭐, 뭐, 그 외에는 현업직, 현업직은 뭐, 뭐, 뭐, 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 놓으면 두 개 상충되기 때문에 업무직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이것, 이것, 이것, 이것, 이것, 그 외에는 현업직 그렇게 해서 정리……. ○ 서진부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업무직 4명 퇴사하고 현업직 채용해서 배치한 경우, 그다음에 업무의 유사성 그런 걸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아예 현업직, 업무직을 구분하지 말고 묶어버리고 조정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 서진부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정년이 차이 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정년은 전환 가이드라인의 전환 예외규정을 준용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여러 가지 방법……. ○ 서진부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은 근로자들이 정당한 근무를 요구받아서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들이 받아야 될 임금도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휴일근무, 누구는 당직근무, 누구는 그냥 일반근무, 같은 날짜에. 그리고 쉬는 날도 누구는 1.5일, 누구는 1일 그렇게 하면 형평에 좀 안 맞다,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 제가 연속해서 휴일근무수당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제50조에는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53조에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56조에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한 휴일 근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입니다, 이건 다 아시고 계시죠? 그다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수당에 대해서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는 또 보면 초과근무수당 여기에 “시간외, 야간, 휴일, 관리 업무수당” 이렇게 딱 명시돼 있습니다.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시간의 근무를 명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야간근무수당, “야간의 범위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야간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야간 교대 근무자로서 야간 근무를 하는 공무원, 현업 대상자만 해당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 휴일근무수당 역시 이렇게 상세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앞에하고 비슷하게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연장 근로하고 휴일근무하고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근로기준법」에 있는 연장근무하고 휴일근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이건 저희 인사팀장이 설명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좀……. ○위원장 이용식 인사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선서! 본인은 2021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위원장 이용식 예,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저희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무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일은 연장근무로, 그리고 공휴일이나 국경일근무를 할 경우에 휴일근무를 하지만 단가 산정하는 방법은 똑같이 통상 시급의 1.5배로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러면 단가 산정 방법이 똑같다면 휴일근무해도 시간외수당으로 이렇게 지급해도 된다고 봅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지금 저희 공단은 예산편성, 예산서상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통합해서 관리한다?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 서진부 위원 비율이 똑같아서 문제 없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렇게 하는데……. ○ 서진부 위원 여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대운산휴양림이 제일 가까이 있다 보니까 휴양림 예를 많이 듭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휴일근무수당 관련 자료 요구했는데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없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제출했습니다, 맞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 서진부 위원 지금 설명도 또 그렇게 하셨고,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그런데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규정에 맞습니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저희 공단은 지금 시간외수당의 단가 산정……. ○ 서진부 위원 아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휴일도 통상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무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아니,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규정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러면 아직 명확하게 모른다는 얘기네,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다 숙지를, 그것 뭐 일일이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다음에 대운산휴양림은 토요일 및 휴일에 근무를 해야 될 여건입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매년 전월에 근무계획명령을 해서 토요일 및 휴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무자들에게 휴일에 근무하도록 명령을 했으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단은, 제가 앞에 첫 번째 질의했을 때 규정을 제가 물었는데 41개 규정이 있으면서 규정 준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자꾸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급한다, 실제로 공단에서 토요일 및 휴일 내에 정상근무일에 연장근무하는 직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 시간외수당 그 사람들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 서진부 위원 있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일부 제가 확인한 것 중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정상근무일에 시간외근무를 해도 지문 찍지 마라 하는 경우가 있다.”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 서진부 위원 왜,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썼기 때문에, 그런 사례 없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서진부 위원 책임질 수 있죠, 확실하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제가 그런 사례를 만약에 제시하면 어쩌시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저희가 지금 사전 명령 결재를 받고 사후 지문 찍은 근거로 해서 사후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서진부 위원 지문 찍은 근거로 정산을 하는데 제가 얘기가, 한 번 더 제가 기록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것 질문지를 서면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확인한 결과 정상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를 하여도 지문을 찍지 말라고 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 서진부 위원 지문 찍지 마라 한 경우는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 서진부 위원 없어요?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감사장입니다.

선서하셨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제가 이것 제시하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셔야 됩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 내용을 저희가 지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 서진부 위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그러면 팀장이라서, 지금 인사팀장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 서진부 위원 인사팀장이라서, 그러면 근무명령은 누가 내죠,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 사업팀에서 냅니다. ○ 서진부 위원 인사팀장이 다 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아니 아니, 그것 말고 그 팀별로 냅니다. ○ 서진부 위원 대운산휴양림은 대운산휴양림팀에서 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그렇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러면 대운산팀장님.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 서진부 위원 이렇게 지문 찍지 말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없습니다. ○ 서진부 위원 없습니까?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위원장 이용식 대운산팀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위원장 이용식 발언대에서. ○ 서진부 위원 아니, 그냥 여기서 답변해도 안 되겠습니까?

없다니까,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 서진부 위원 제가 사례를 제시하면, 물론 삼자대면해야 되겠지만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 서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공단 예산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휴일근무수당이 아예 예산서에 없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그러면 휴근 명령을 왜 냅니까?

그냥 시간외로 해 버리지, 똑같다고 보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부 위원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시간외근무로 다 처리해 주잖아요, 휴일근무했는데.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왜? 150% 똑같으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맞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렇다면 왜 휴일근무로 냅니까?

시간외 연장근무로 내지. 성격이 두 개 분명히 다르거든요.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저희가 사전에 올릴 때는 다 시간외 초과근무명령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지금 정말로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답답한 게 휴일근무가 따로 있고 시간외근무가 분명히 따로 명시돼 있는데도 휴일근무명령은 내고 돈은 시간외로 계산해 버리고 자료는 없다 하고, 우리 집 가정살림 사는 것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위원님, 그거는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된 것도 몰랐습니다마는 그거는 추경되면 다시 다루든지 하여튼……. ○ 서진부 위원 이사장님, 실제로 시간외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고, 시간외수당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 아닙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 휴일근무명령이 안 났거든요, 그 규범이 보니까. 안 나고 시간외근무가 났고, 시간외로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서진부 위원 그런데 이 휴일근무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 휴일에 근무했다는 뜻인 거고 명령을 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근무표상에 표기를 그렇게 했고, 명령은 저희가 사전 초과근무명령지로 사전, 사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오늘 6월 며칠이죠, 6월 8일이죠? 6월달 겁니다, 이번 달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이것 명령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월 30일까지 근무자 다 여기 기록돼 있습니다, 이거 명령지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명령지는 한 달 전에 저희가 예약 현황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 서진부 위원 그 계획 수립되면 이건 명령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명령지가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별도로 명령을 내서 근무시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왜냐하면 시간외수당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 서진부 위원 아니, 별도로 명령지를 내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 시간외명령은 저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 ○ 서진부 위원 휴일근무도?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 예, 마찬가지입니다. ○ 서진부 위원 휴일근무도, 그러면 이 근무표는 명령지에 준해서 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 저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업무상 필요해서 요약해 놓은 요약지고요, 실제 근무명령은 아닙니다. ○ 서진부 위원 이번 달 근무계획표입니다,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이달 근무계획표인데, 이 명령은 그러면 통상 며칠 전에 냅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저희가 전월 10일 전에 이렇게 근무를 짜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아니, 명령을 지금 하신다 했잖아요, 그 명령은 언제 하셨냐고요.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그 명령은 그 해당 주에 도래하기 전에 사전에 명령을 올리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예. ○ 서진부 위원 지난 주말에 이번 주, 오늘이 화요일이죠?

이번 주 근무명령을 그러면 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 맞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그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자료 제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예, 이해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이번 주의 근무명령.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대운산휴양림팀 이번 주 근무명령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자료 요청 오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식 예, 서진부 위원님. ○ 서진부 위원 제가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제가 자료의 일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식 요청한 자료 중에 대운산 휴양림 직원 근무표를 2018년부터 19년, 20년 3년 치 근무, 실제 근무한 상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오늘에서 보니까 이게 실제 근무한 결과서가 아니고 계획표랍니다, 계획표. 그러니 이런 처음에 요청했던 자료와 다른,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엉터리 자료가 왔다는 데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명을 좀 듣고 싶고 이 자료를 다시 받아서 제가 사실은 질의가 아직 몇 가지 남아 있는데 쭉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검토하는 시간을 저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방금 우리 서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아무튼 서류 요구를 하신 위원님의 그 뜻을 100% 이해 못 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새로 소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 맞추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서진부 위원님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금일 제출받기도 어렵고 그것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하고자 합니다. ○ 서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식 예, 서진부 위원님. ○ 서진부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추가 자료가 아니고 정식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안 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안 주고 다른 자료를, 엉터리 자료를 줬다는 게 실제 근무 현황을 줘야 되는데, 근무한 내용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3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준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좀 의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추가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제출된 자료를 갖고 적어도 2~3일 제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김효진 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저희 절대 사심이 없습니다. 느낌을 잘 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효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식 우리 김효진 위원님. ○ 김효진 위원 위원장님, 아까 서진부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의 해명을 첫 번째 요구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추가로 이야기할 거는 일단은 이사장님께서 서진부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해명하라고 하셨으니까 해명 들어야 합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둘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 근무표를, 계획표가 있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표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근무한 표가 있든지 안 그러면 근무일지가 있든지 그거는 그 근거를 확실히 남겨져 있습니다.

표를 꼭, 방금 여기에 또 다른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양식을 받아서 사실 그대로 제출했던 거……. ○ 김효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원이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을 갖다가 기록해서 넘겨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근무계획표를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제출했는지 사실 그게, 사실 의문이 본 위원도 지금 듣기에는 의문이 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그러면 근무계획표를 달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실제 근무한 3년 치의 근무를 표대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해명이 그냥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이 해명 가지고는 약하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면 아마 밑에 담당 직원들이 그 근무계획표나 실제적인 근무했던 거나 그게 있을 건데 실제적인 근무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 체킹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게 그게 상식인데 이 자료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아무리 근무계획표가 있고 실제적으로 근무한 내용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근무한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건데 그러면 근무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 일수를 계산해서 줄 건데, 혹시 여기에 이 자료를 제출한 팀장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러면 팀장, 위원장님, 양해된다면 팀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시면 제가 한번 추가 질의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자기가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해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용식 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위원님 서류 제출 요구서에 보면 대운산 자연휴양림……. ○ 김효진 위원 아니, 잠깐, 잠깐요.

위원장님, 통성명 시키고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식 아, 했습니다. ○ 김효진 위원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 ○위원장 이용식 그러니까요, 감사 선서를 다 했다고 아까 전에. ○ 김효진 위원 아니. ○위원장 이용식 팀장님. ○ 김효진 위원 아니, 선서가 아니고 제가 발언대에 세워달라고 했으면 위원장님 저 보고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해야죠. ○위원장 이용식 아, 예.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효진 위원 답변을 먼저 해 버리잖아요, 자기가. 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진부 위원님께서 그 공문을 자료 요청을 했다 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자료를 계획표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서류 제출 요구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운산 자연휴양림 직원 근무계획표 제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 김효진 위원 그거 분명히 가지고 있죠?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 김효진 위원 가져…… 한번 확인을 좀 시켜주십시오. (「대운산 직원 근무계획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 김효진 위원 계획표라고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다 확인하셨습니까? 위원장님, 확인하셨습니까? 그렇죠, 못 했죠, 우리 위원들은. ○위원장 이용식 예, 못 했습니다. ○ 김효진 위원 내가 보니까, 내가 하도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라, 사전에 이야기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운산 자연휴양림 직원 근무계획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기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딜레이할 것이 아니라 계속 속개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도 12시까지니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 서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식 서진부 위원님. ○ 서진부 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의 담당 공무원에게 자료 요청할 때 양식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 시설관리공단에 할 때는 제가 타이핑해 갖고 딱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근무계획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게 이 근무가 지난 거는, 지난 거는 계획대로 수정이 될 거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근무계획표를 명시를 한 거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근무계획표, 진짜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한 거고, 수립한 거고 명령서가 이 계획서와 다르게, 계획서와 다르게 명령서가 나가면 이거는 근무결과는 수정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무결과는.

명령서에 따라 갖고 지난달에 근무를 우리가 5월달에 근무를 했다, 근무를 했는데 계획표 따로 있고 실제 근무 현황이 따로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실제 근무 현황을 요구하는 거지 계획을 수립을 잘했다 못 했다는 판단하는 감사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니 내가 참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오늘 내가 확인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에는 이거 없습니다, 지금 근무명령서에 의한 표는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얘기 들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명령서가 있다면 이 양식은 너희 있는 것 같으니까 실제 명령서 따로 해서 근무표시만 해 주면 안 되나, 그래서 자료 다시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근무표로 요구했기 때문에, 근무계획표로 요구했기 때문에 계획서만 줬다. 우리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계획서는 보관하고 그러면 결과서는 보관 안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저거는 그 직원들의 근무표……. ○ 서진부 위원 아니, 거기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계획서는 보관하고 결과서는 보관 안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근무한 기록은 다 있습니다, 거기는. ○ 서진부 위원 기록은 남아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3년 치 달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3년 치를 분석하면서 계획표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제가 볼 때는 근무계획……. ○ 서진부 위원 그것도 앞으로 제가 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 좀 다릅니다, 얘기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아까 하도 이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본 것이고 근무계획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에 공지해 가지고 몇 월 며칟날 당신이 근무할 계획이다, 이렇게 한 거는 당연히 보고가 되죠, 보고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근무하는 거는 하루 이틀 전에 이게 근무가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한 것도 이 근무표에 의거해서 실제로 근무계획표와 근무표를 똑같은 동일한 양식에 의해 보관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거의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근무한 실적은 어느 양식에 만들라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관할 때는 그렇게 보관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지금 아까 정회 중에 본 위원이 확인한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방송이 안 될 시점에 정회 상태에서 지금 서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이게 설명 과정에서 명령서가 있다, 그러면 명령서 한번 보자, 그래서 세 사람 아까 명단 세 명이었죠?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맞습니다. ○ 서진부 위원 세 명 명단 있는 거 명령서 보니까 여기하고 실제 달랐습니다.

실제 달라서 그러면 이거는 계획이고, 계획이고 실제 근무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정리 안 하나? 정리 안 되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 서진부 위원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자,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 근무계획표 했다고 3년 전에 계획을 수립한 것을 그것을 줍니까?

정말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께도 여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3년 치 근무 자료 요구할 때는 설령 타이틀을 근무표로 썼다 하더라도, 계획표로 썼다 하더라도 3년 치 하면 지난 근무 현황을 줘야지 3년 전에 내가 근무계획을 수립한 것을 모아놨다가 준다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과한 해석입니까? ○위원장 이용식 맞습니다, 그것은 서진부 위원님……. ○ 서진부 위원 우리 감사장에서, 감사장에서 지난 일을 감사하는데 제가 비교분석하려고 실제로 근무현황을 제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전 팀을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대운산 휴양림 하나만 딱 요구했습니다. 휴양림 한 팀만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저도 최소화하려고 하나만 놓고 비교해 보면 된다 싶어서 주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표라고 됐기 때문에 계획표를 줬다, 팀장님. 양심에 가책 안 느낍니까?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죄송합니다.

이해가 제가 부족해 가지고……. ○ 서진부 위원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꼬리 잡는 건 아니죠.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 서진부 위원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양식 제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 당직도 보면 당직 명령표는 엑셀에 표가 딱 있지만 당직한 것은 내가 볼 때는 그런 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직근무 일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당직은 예를 들어 우리 적어도 한 달 전에 내는데 한 달 전에 당신은 5월 25일날 당직인데 이렇게 알아라 했지만 5월 25일 되면 조금 일이 있으면 5월 24일날 될 수도 있는 겁니다. ○ 서진부 위원 이게 실제로 제가 양식 그려서 준 겁니다. 이 앞에서부터 해 갖고 쭉 갔는데 계획표로 되어 있는 것 확인합니다, 저도.

확인하는데 이거 그러면 이사회 자료 개최 현황 해 갖고 제가 명시해서 넘겨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 서진부 위원 개최 현황, 그러면 개최 현황만 주지 왜 다른 거 다 줬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런 거 적으면서 3년 치 달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내가 오늘 기분 상하는데, 또 이사장님은 내가 엉터리 자료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얼빠진 위원이 3년 전에 계획서 수립한 거 그거 비교하라고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제가 그거는 ……. ○ 서진부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지난번, 제가 이 얘기는 정말로 조심스러운 일인데 현업직 근로자의 기본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 기본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시설관리공단 어떻게 했습니까, 취업규정 바꾸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 서진부 위원 취업규정 왜 바꾸었죠,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바꾼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현실에 맞도록, 그렇습니다. ○ 서진부 위원 어쨌든 그대로 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바꾼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렇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렇다면 그 앞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앞의 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거 고발되어 있죠? ○위원장 이용식 자,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제. ○ 서진부 위원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합니까? ○위원장 이용식 서진부 위원님, 이제 조금 진정해 주시고……. ○ 김효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식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 김효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식 예, 우리 김효진 위원님. ○ 김효진 위원 제가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이게, 저는 왜냐하면 서진부 위원이 분명히 근무표를 달라고 했는데 계획표를 줬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상식으로 나는 내가 개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담당 팀장한테 발언대에 세워 가지고 정말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사실 자료를 그래서 한번 자료 요청을 보자 해서 본 것밖에 없어. 저 팀장도 내가 사전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서진부 위원을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저것을 받아보는 순간에는 실제적으로 계획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표를 제출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무표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근무표를 제출했겠죠. 그런 것 가지고 마치 팀장한테, 직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질의한 내 자체가 직원들 괜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를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같이 우리가 행정이나 시설공단에 같이 살고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느 의사 전달이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고 저렇게 해도 받아들이는데 실상 우리가 계획표를 전달했다고 손치더라도 우리 서진부 위원님께서 한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애매하다 싶으면 확인을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이 계획표라고 왔는데 이겁니까, 이겁니까? 2개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획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라고 확인 정도는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그리고 이거는, 이 선에서 일단은 연기를 하든지 계속하든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부 위원 제가……. ○위원장 이용식 예, 서진부 위원님. ○ 서진부 위원 제가 이 자료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근무계획표, 근무계획표라고 제가 명시를 했으니까 제 오류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이 근무현황표하고 명령서 같이 첨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비교가 되니까 명령서도, 저는 오늘 명령서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명령서 같이 첨부해 주시고 여기 근무결과에 따른 각종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일직수당, 이거 추가로 나간 부분 있죠?

일반근무자와 다르게 제가 추가라고 또 표현해서 말꼬리가 잡힐지 모르겠는데 평일근무 외에 휴일날 일반근무자 있죠? 일반근무자 외에 추가로 돈이 지급되는 부분,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 수당, 아니면 일직수당 6만 원, 그런 게 있다면 그 내역, 지급내역까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저는 사실은, 똑같은 얘기 되풀이 됩니다마는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계획표를 이렇게 해 가지고, 당신이 계획표라 했으니까 계획표 주겠다, 이 계획표 갖고 있는 것도 저는 참 우습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이해됩니까? 근무명령서하고 또 근무현황표하고 또 휴일근무수당,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또 일직수당 이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운산휴양림팀장 권해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그래서,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서진부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잘못된 자료 바로 잡는 것하고 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이 금일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자료제출 후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진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추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점 등, 이것을 고려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6월 14일날……. ○ 김효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분명히 본 위원이 앞에 말한 게 있습니다.

그걸 놓치나요? 저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자료요청을, 한 자료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위원장 이용식 예. ○ 김효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획표를 요구했기 때문에 계획표를 제출한 것밖에 없어, 자기들이, 우리가 근무일지를 제출하라 했으면 근무일지를 했을 건데 근무계획표를 제출하라니까 계획표를 제출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아니라고는 서진부 위원도 인정을 했고 저도 인정을 해 가지고 다른 자료를, 다시 실질 근무현황을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이외 행정사무감사는 연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료 제출된 이거 가지고는 계속 하자는 겁니다. 아까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까? ○위원장 이용식 아니, 실제로 근무현황표를 제출 받으면 그 근무현황표의 검토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질의할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질의가 안 되는 거라. ○ 정석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 나가시고 저희 위원들끼리 의논을 좀 하십시다.

이렇게 계속……. ○위원장 이용식 그렇게 할까요? ○ 정석자 위원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실 게 아니라 의논을 좀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위원장 이용식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시설 임대하는 것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이걸 해 가지고 산정 기준은 어디다 산정기준을 두고, 임대 인상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식 예, 그리하고 임대료 인상은 거의 안하고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인상도 공유재산관리법이 변경 안 되면, 기준이 변경 안 되면 기존 규정으로 계속 가는. ○위원장 이용식 아,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위원장 이용식 지금 웅상문화센터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예, 거기는 지금 임대기간이 끝난 곳이 몇 개 있는데 거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운동장 말고 다른 스포츠센터에 보면 안에 매점도 있고, 옷 매점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스포츠센터에 휴장한 게 정확하게 201일이었습니다, 201일, 그래서 그 휴장하면 사람이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임차를 해서 영업하시는 분은 며칠간 버티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전부 다 포기상태였습니다, 포기상태, 그래서 휴업입니다, 휴업, 거기도, 그래서 휴업을 쭉 하는 과정에 임대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안 들어옵니다, 지금.

지금 거의 다 휴업입니다. ○위원장 이용식 그러면 지금 휴업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임대기간 끝난 사람은……. ○위원장 이용식 끝나고 이제 계약 만료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계약 만료됐죠. ○위원장 이용식 아, 계약은 만료된 겁니까?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 만료 일자에 해당되는 이 점포는 다 지금 계약 해지된 것이다,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계약 해제됐고 지금 다시 입찰 올려도 응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어느 정도 정상 개장이 되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오려 합니다.

최고 걱정입니다, 걱정. ○위원장 이용식 그 기간에 요즘 이야기하는 착한임대 적용을 한번 해 봤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거기 사람은 처음에 휴장한, 자기 임대기간은 덜 끝났지만 휴장하는 기간에는 임대료를 안 받았습니다, 감면. ○위원장 이용식 아예,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위원장 이용식 여기 쌍벽루아트홀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그렇습니다.

주인, 임차한 사람한테 좀 미안함이 많이 듭니다. 물론, 공단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자기도 수입을 벌려 했는데 이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식 서진부 위원님. ○ 서진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정회중이나 감사 속개 중에 이사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에게 언성이 좀 높아진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분명히 3년 치 근무계획표라고 신청을 할 때는 지난 일은, 근무계획표라고 하는 것은 근무 실제로 진행된 과정에 수정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계획서가 따로 있고 실제근무현황은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미처 캐치를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추가자료, 일직비 잠깐 여기 와서 지금 1, 2, 3, 4월 치 비교를 해 봤는데 전임 대운산휴양림 소장이 2월달에, 2월달 계획표하고 날짜가 다릅니다, 숙직한 일수는 똑같은데, 날짜가 하루 차이로 달라진 게 있어서 이게 진짜 계획서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좀 더 면밀히 봤더라면 그런 오해는 안 해도 안 됐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는 하나 부탁을 또, 당부를 하나 드릴 것은 원래 끝나면 계획표가 근무현황표로 바뀌어 놓을 수 있도록, 지난 것은 실제 현황표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실제 현황표는 없고 명령서만 있다면 그거는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도, 실제 지난 것은 실제 근무한 현황표로 만들어 놓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다른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제가 질의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식 예,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부 위원 예, 제가 앞에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취업규정,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대해서 정회시간에도 잠깐 언급하고 공문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온 게 있죠? 근로자 휴일관련 「근로기준법」이 18년 3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3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1년부터 「근로기준법」이, 휴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안내공문 받은 사실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 서진부 위원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기억납니다. ○ 서진부 위원 그게 2020년 11월 20일날 아마 노동부에서 공문이 발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그 공문 사본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휴일을 적용하라고 노동부에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규정이 개정이 안됐습니다, 취업규정이, 그죠?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아까 우리 팀장도 정확한 답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돼서 그냥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개정 못한 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부 위원 지금 6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빨리 고치겠습니다. ○ 서진부 위원 지금 6월인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제헌절 그거는 국경일에 포함 안 돼도……. ○ 서진부 위원 3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적용하라는 게 유예기간이 있었거든요, 일률적으로 2018년 3월 21일날 개정하면서 다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이게 개정도 안 돼 있으니까 이거와 무관하게 지금 임금이 계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일자로 따지자면 7월 17일이 가장 빨리 도래되지 싶은데 그거는 개정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부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안 왔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12월 당초예산 심의 시에 현업직 근로자들의 인권과 관련해서 문제점 제기했습니다, 그죠? 문제점 제기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은 본 위원 느낌입니다.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일 처리하시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느꼈나 하면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가 사실은 방향이 저하고는 좀 다르다, 이게 근본적으로 규정이 미흡하다면 규정을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규정에 따라서 미지급이 된 게 있다면 그걸 처리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취업규정 개정에만 초점이 딱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근로자들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이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다수를 모아놓고 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수고스럽게도 확인서를 받고 동의서를 받아서 취업규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거는 업무효율상 팀장한테 해서 그 해당 팀장들이 그렇게 하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하기도 그렇고 집합해서 설명하면 한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집합해 가지고 혹시나 무슨 확진자가 생기면 더 큰일이지 싶었고 충분히 다른 팀원들이 이해가 다됐기 때문에 앞에 3년 동안 못한 것을 바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서진부 위원 취업규정이나 현업직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계약서 지금 근로계약서는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안 했습니다.

그거는……. ○ 서진부 위원 그거는 노동부 판단 보고 작성하겠다는 생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그거는 25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 서진부 위원 자, 이 취업규정을 급하게 개정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인지는 하셨던 걸로 봐도 됩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물론 그렇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 서진부 위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어째 보면 지난 규정 개정되기 전에 규정을 가지고 적용한 부분은 소급 처리해 줘야 맞는데 규정만 바꿔놓고 그것은 노동부 판단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게 우리 양산시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물론, 정확하게 일 처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규정을 바꿨다는 것만 놓고 본다면 문제를 인지는 하고 있었다, 저는 그리 봐지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 되는 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당연히 개정해야 할 것은 개정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취업규정에 대한 문제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개정해 놓고 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손봐야 됩니다.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렇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 서진부 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그렇습니다.

취업규정 개정할 때 노동부에서 이 공문이 내려와 있으면 이것도 같이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놔 놓고 적용 안 하고 취업규정 근로자, 현업직근로자 근무시간 유급휴일 토요일, 일요일 되어 있는 것 그것만 바꾸었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행정 처리하시는 게 아닌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저는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참 되면 좋습니다, 저희들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앞에 공문대로 한 것도 유예기간을 몇 달 두는 바람에 그냥 그것을 담당자가 좀 까먹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 서진부 위원 이게 2018년도 3월 21일날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었고 21년도부터 적용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 서진부 위원 3년 유예기간인데 이 공문이 2020년 11월 20일날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3년 전에 발송된 게 아니고 2020년에 11월 20일날 노동부에서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한번 환기시켰거든요, 환기시켰고 12월 9일날 예산심의 때 그 부분이 언급됐었고, 12월 4일인가 당초예산 심의 때 언급이 됐었고 그러면 불과 11월이고 12월이면 한 달, 길게 봐도 한 달 차이입니다.

한 달 차이인데 충분히 공문이 왔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취업규정을 안 바꿨으면 모르겠는데 바꾸면서 하나는 반영하고 하나는 반영 안 했다, 업무에 문제있다, 이래 보십니다. 자, 「근로기준법」 휴일에는 국경일 중에 제헌절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맞죠? 공단의 취업규정과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규정에는 제헌절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국경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 서진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헌절에 대해 유급휴일수당 지급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거는 아직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 서진부 위원 안 했겠죠, 아직은, 왜냐하면 7월 17일 안 됐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7월 17일 전에라도 그 규정이라도……. ○ 서진부 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우리가 유예기간이니까 이 법을 적용 안 받는다고 보고 올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휴일수당 원래 지급한다면 기준법하고 달리 적용되니까 문제 있다, 그것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때까지 규정을 다시 바꿔놓는 게 정답인데 혹시나 바꾸지 않더라도 휴일수당 지급하지 않도록 그것은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알겠습니다. ○ 서진부 위원 자, 지금 공단규정은, 규정 개정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건데 바로 개정해서 문제를 좀 확대시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문제 확대라고 표현해도 이해는 하시겠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말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 서진부 위원 이렇게 문제를 확대한 것하고 이 확대과정까지 좀 일부의 업무가 소홀히 된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그것은 아무튼 전체적인 책임은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전체적인 책임은 이사장이 져야 되겠지만 실무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실무담당자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적어도 담당팀장이라면 여기 책임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저는 그리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당연합니다. ○ 서진부 위원 동의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 서진부 위원 조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 있었던 사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휴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가 8월 17일날 있었거든요. 17일에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휴무가 8월 17일인데 17일 정상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특근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공단에서 특근 처리 안 된다고 답변을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요구했을 때 노동부에 질의회신 받아오겠다, 그리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부하고 질의답변 받은 것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있을 겁니다. ○ 서진부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그 부분까지 다 지금, 최종 고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이 저쪽에 넘어가 있다니까 내가 이해가 또 안 되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처음에는 노동부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한 내용이 근무 안한 걸로 질의했습니다.

근무 안 하니까 특근 처리 안 해도 안 되나, 그렇게 질의해서 안 해도 된다, 이런 답변 받아서 근로자들한테 보여줬는데 근로자들이 다시 양산시에 항의를 합니다. 그러고 항의하고 나니까 인정을 했거든요, 공단에서, 인정하고 11월달에 이 특근 처리해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답니다. 이게 사실은 맞습니까?

제가 이거는 근로자들한테 들은 내용이고 근로자들을 통해서 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이거는 인사팀장 답변 좀. ○ 서진부 위원 위원장님 팀장. ○위원장 이용식 팀장님 발언대 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경영지원팀장 이상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도 그런 내용으로 소명을 했는데 8월 17일날 근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나 8월 17일 이후부터 대운산휴양림이 휴업을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전명령으로 해서 도장을 찍고 사후명령으로 해서 확인을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나 12월달까지 대운산휴양림이 휴업을 해서 11월달에 월급을 나갈 때 소급해서 8월 17일날 근무한 내용은 소급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러면 이 사실이 맞다, 그죠? 11월경에 특근 처리해서 임금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래 해 놨거든요.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 서진부 위원 맞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도 다 소명을 했습니다. ○ 서진부 위원 예, 그리 소명하고 일단 11월달에 특근 처리해서 임금 지급한 사실도 인정을 하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그다음에 사례 하나 더 들겠습니다.

올 5월 5일날 어린이날은 특근 처리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특근 처리해 줬고 5월 19일 석가탄신일 유급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특근 미처리로 말이 참 많았거든요, 맞죠? 이런 일이 있었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지금 그런 부분들을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에 휴일날 근무를 하고, 「근로기준법」에 특정한 날로 대체휴무를 해 줄 경우에는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대체휴무를 지급한 날짜까지 해서 소명자료를 일단 다 고용노동부에 줬고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부 위원 자, 이거는 제가 결과를 확인한 게, 제가 확인한 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처리됐냐면 결국은 석가탄신일도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석가탄신일도 결국은 처리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결국은 처리한 게 아니고 그 시기에 예약률이 높아서 그때 원래 휴무일이나 그냥 정상근무일이고 평일날 대체휴무를 해야 되는 날에도 출근을 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한 사실입니다. ○ 서진부 위원 자,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인데 휴일날 근무했으니까 지급을 했다면 처음부터 당연하게 이런 것은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지급을 해 주면 되는데 꼭 이래 말들이 많고 설왕설래하다가 해 주니까 우리 행정에, 우리 공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례 2개가, 제가 이 얘기 듣고 ‘이게 사실이라면’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사실로 인정은 되는데 우리 시가, 우리 공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공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걸 차일피일하고 해 줄 듯 말 듯 하면서 내 기분 좋으면 해 주고 아니면 안 해 주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일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제가 일이 좀 확대되어 가고 있다 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양산시가 아닌 다른 데서 판단을 받아와야 되는 문제가 생겨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위원님 지금 2018년도부터 현업직근로자들이 지금 휴일근무를 하고 수당을 안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무계획표 그리고 지급수당내역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체휴무를 준 날짜까지 해서 다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 서진부 위원 지금 잠깐만요, 제가 앞에 근무계획표 때문에 사과를 했는데 팀장도 지금 2018년도 근무계획표 제출했다고 했거든요.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근무계획표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실제 근무내역하고 다 자료를 줬습니다.

실제 급여 입금된 내역까지 해서 다 줬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같은 실수 한 자리에서 자꾸 나오면 서로가 좀 민망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무기계약직 기본급에 대해서 한번, 언급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에는 임금이 명시되어 있고 55조에 휴일에 대한 명시가 있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 제5조에 보면 최저임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8,720원, 시간당.

그다음에 공단취업규정 25조에 보면, 이것은 개정된 겁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일요일, 근로자날, 국경일, 법정공휴일” 이 국경일은 나중에 수정이 좀 돼야 되겠죠, “그밖에 정부가 지정한날, 그다음에 공단은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따른 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 시킬 수 있다.” 이게 아마 대운산휴양림 관련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직 관리규정 20조 보면 “취업규정 25조에 따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현업직 관리규정 20조에도 “취업규정 25조의 휴일에 따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을 보면 8,720원 시간급 계산하면 월 기본시간, 토일요일이 아닌 일요일 하루 유급으로 보면 209시간 맞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이틀로 보면 243시간 계산해야 되는 것 맞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취업규정은 지금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9시간이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맞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죠?

업무직 관리규정도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209시간이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 서진부 위원 현업직 관리규정은 하루로 되어 있으니까 209시간 맞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오늘 감사 시작할 때 제가 시설관리공단 규정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이거는 이제 이사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단의 기본규정인 취업규정 25조에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을 일요일 하루만 유급휴일로 한다고 12월 29일날 지난해 2020년 12월 29일에 개정한 게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맞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공단취업규정, 무기근로자 관리규정에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만 유급휴일로 하면 한달 기본시간은 209시간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예, 맞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 유급휴일하면 243시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공단정규직은 개정된 규정에 의거 하루 유급휴일을 주 하루 받는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서진부 위원 답변하십시오.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저희 공단은 지금까지 공단 설립되고 소정근로시간이 다 209시간으로 급여가 책정돼서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209시간 계산하니 맞네요?

그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단 직원의 월 기반시간은 209시간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무기계약 업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임금의 기준 보면 규정에 “호봉제 기본급을 적용하면서 양산시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기본급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 서진부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양산시청 공무직 호봉제 기본급 월 기본시간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몇 시간 적용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226시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226시간, 그러면 공단 업무직 근로자는 월 226시간 적용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지금 취업규정 작년 12월달에 개정하면서 저희 공단 업무직은 209시간으로 통일했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러면 이거, 공무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지금 양산시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체 협약에서 226시간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규정과 협약시간이 상이할 때는 임금협약을 먼저 준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공단은 최초의 업무직 규정을 적용할 때 양산시 공무직 업무직하면서 그 당시에 준용을 그대로 따라서 226시간 하다가 이번에 저희 취업규정, 저희 공단은 노조……. ○ 서진부 위원 하면서 209시간으로 바꿨다.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저희 공단은 취업규정만 있고 임금협약은 없어서 취업규정하고 일치시켰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러면 우리 21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6시간 되어 있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지금 현재는 209시간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서진부 위원 지급이 209시간이면 나중에 차익이 생기겠다, 그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우리 지금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통상임금은 개인별 저희 「근로기준법」에 개인별 기본급 외 부수적으로 개인별 받는 수당이 좀 차등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그리고 특정업무수당이 있는 직원들은 특정업무수당 그리고 기술수당이 있는 직원들은 기술수당, 직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서진부 위원 지금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정규직하고 업무직……. ○ 서진부 위원 아니, 통상임금에.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상여금은 정규직과 업무직은 기본급에 명절휴가비는 120%입니다. ○ 서진부 위원 아니, 우리 지금 기본급여 분산되어 포함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그냥 명절휴가비…….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없습니다, 기본급에. ○ 서진부 위원 120%는 실제로 그거는…….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자기 개인호봉에 기본급에 순수하게. ○ 서진부 위원 그건 순수하게 명절휴가비고 지금 우리가 보통 직장생활하면 공무원들이 상여금 몇 프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성과의……. ○ 서진부 위원 대충 혹시 기억 못 하십니까? 이게 상여금이라는 보통 우리가 월 환산해서 기본급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월 환산해서, 그러면 이거 통상임금 적용을, 제가 노동부 확인해 보니까 월 환산액의 20%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20% 초과한 금액은 적용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복리후생비는 월 환산액의 5% 초과금액만 포함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 서진부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 서진부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하고 다르게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게 맞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공단보수규정 제14조에 보면 공단 4급은 공무원 6급, 공단 5급은 공무원 7급, 공단 6급은 공무원 8급, 공단 7급은 공무원 9급하고 동일한 호봉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을 해 보면 7급은, 공단 7급은 1호봉부터 8호봉까지가 최저임금 미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209시간으로 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거기에 기본급 플러스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넣으면 「최저임금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 서진부 위원 위반되지 않는다고요?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기본급이, 7급 1호봉 기본급이요, 164만 2,800원입니다.

혹시 맞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맞죠? 209시간 나눠보이소.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급보조비 14만 원과 정액급식비 13만 원을 포함하면. ○ 서진부 위원 그거 포함하면 어째 됩니까?

저는 그거 포함 안 하고 계산하니 7,860원 나오던데, 그거 포함하면 얼마 나오죠?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지금 209시간으로 했을 때 총 최저임금이 182만 2,000원인데 그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 서진부 위원 182만 2,000원, 8,717원 나옵니다, 182만 2,000원, 8,717원 나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182만 2,000원 그것은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그리 나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많게 지급된다고 보시면, 그거 지급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상회해서 지급한다, 그 말입니다. ○ 서진부 위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평균임금이 뭐가 포함되는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앞에 그거 확인하고 지금 제가 계산했던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제가 1호봉부터 7급은, 8호봉까지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째 처리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기본급으로 봤을 때는. ○ 서진부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 7급 1호봉부터 8호봉까지 상세한 임금테이블 제가 자료요청, 이거는 감사하고 상관없이 끝나고, 오늘 지나고, 감사 끝나고가 아니고 오늘 지나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예. ○ 서진부 위원 아까 앞에 제가 하나 양식 그려가지고 자료 요구한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 서진부 위원 우리가 오늘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정말로 장시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공기업이면서 너무 좀 원칙 없이 운영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에 무리함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일부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에 제가 사례를 들었던 바와 같이, 오늘 제가 사례를 총 3개를 들었거든요, 그게 어차피 해 주면서 꼭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시에 항의하고 어떤 결과를 거쳐야 뒤처리가 되는, 한 번에 딱 해 주면 어차피 해 줄 것, 해 줘야 될 거 해 주면 문제없을 텐데 그렇게 해 준다는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최고 의결기구인 의사회가 한 번도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 그게, 분명히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안건제출시점하고 회의 개최 시점을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정리하면 우리가 각종 규정들, 안 지키는 것도 차치하더라도 안 지키니까 그런 게 생기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규정들, 개정해야 될 것, 개정 안 해도 될 것 그런 게 명확하게 구분 안 되는 것 같다, 좀 즉흥적인 느낌이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오늘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 공단운영에 좀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맨 처음에 말씀하신 이사회 안건제출기일은, 물론 긴급하다고 다 생각되고 경미하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앞으로는 지키도록 그렇게 반드시 노력하겠고 또 다음에 임금 잘못된 것 이것은 어차피 이미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진행에 따라서 빈틈없이 집행은 하겠습니다. ○ 서진부 위원 임금은 나중에 결과가 만약에 소급하는 걸로 결과가 나오면 소급해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당연히 해야죠. ○ 서진부 위원 제가 감사담당관님하고 기획관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급해야 되는 그것가 나온다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도 재검토하셔야 된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대충 얘기 듣기로는 만약에 소급한다고 봤을 때, 소급한다고 보면 연 1억 8,000 정도 전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있겠지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평가에 이익금으로 잡히느냐, 그게 지출이 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영평가가 달라진다면 성과급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기록하셨다가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 감사담당관님 오늘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인, 제가 봤을 때는 예산질서 문란도 앞에 서두에 한 건 말씀을 드렸고 각종규정 위반사항들 지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면밀히 점검 좀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지급해야 될 임금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셔야 되고 환수해야 될 것이 있다면 환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508일, 정확하게 그 계산이 제가 한 계산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 제가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면 환수조치하시기 제가 부탁드리고 다음 감사 보고 자료에는 그 부분이 수록될 수 있도록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 각 분야별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책임질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의 신뢰 회복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사장님, 또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실하십시오.

이번에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호진 선서!

본인은 2021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소통담당관 유호진 ○위원장 이용식 소통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장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식 이장호 위원님. ○ 이장호 위원 저는 감사내용하고 좀 통틀어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하시는 언론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의회의 결정이나 이런 사항, 동의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사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소통담당관 이호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적도 많이 되고 있고 해서 모든 기사가 저희들이 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배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혹여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보고 그리 있습니다. ○ 이장호 위원 앞서,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또 시민축구단 부분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축구단이 결성된 것처럼 지금 기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언론 대응을 하셨습니까? ○소통담당관 이호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시민축구단 부분은 전에 5분발언인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서 언론 보도가 된 것으로 그리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장호 위원 그런데 지금 기사는 보면 5분자유발언 내용에 추가를 한 게 아니고 완전, 당연히 우리가 시민축구단이 필요를 하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는 게 맞지만 조금 언론이 앞서 가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예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언론플레이가 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민감해 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걸 사전에 관련부서나 아니면 그런 보도가 나갔다면 정정보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도를 중단해 주시든지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또 소통담당관실에서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슈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안책을 찾아놓으셨는지,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이 해마다 나오고 있으니까. ○소통담당관 이호진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혹여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좀 더 잘 챙겨서 그런 오해의 소지나 또 그런 기사화가 되지 않도록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장호 위원 예, 저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제한적일 수도 있겠지만 앞전에도 제가 여쭤봤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금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민감한 부분에서는 그때는 꼭 사전에 미리 언론사들이나 아니면 실과에 조금 협조요청을 하셔가지고 언론 배포를 좀 자제해 달라 하시고 혹여나 그게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 시에서 정정보도를 해 주시는 그런 형태를 좀 띠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장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식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사이버홍보현황 있죠? ○소통담당관 이호진 예. ○위원장 이용식 사이버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호진 사이버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각종 SNS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부분만 치중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영상 하나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전 매체를 통해서 동시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홍보 매체라고 하면 주로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합니까? ○소통담당관 이호진 전에는 페이스북이나 다른 부분을 활용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페이스북 보다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선호도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은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위원장 이용식 카카오스토리도 많이 하고 있네. ○소통담당관 이호진 다른 시민들이 많이 보는 부분이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주로 인스타그램은 아직 젊은 층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소통담당관 이호진 예. ○위원장 이용식 중장년은 보통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내용이 지난번 축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취소되어 가지고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소통담당관 이호진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들 나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부분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은 자체가 전무한 상태고 그래도 저희들 관광부분 그 쪽으로 변함없이 그거는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유튜브 부분은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재생목록을 말씀드리자 하면 “양튜브가 간다.”, 내지는 “슬기로운 양산생활”, “양산시 공무원입니다.”하면서 주요 내용으로는 체험적인 시책 내지는 공공시설 홍보, 또 공무원이 하는 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그래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우리 양산에도 보면 맛집 있죠?

맛집? ○소통담당관 이호진 예, 맛집. ○위원장 이용식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맛집을 좀 발굴해 가지고 맛집소개 같은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통담당관 이호진 예, 양산시 맛집 선정이 되면 그 부분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맛집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소상공인 쪽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담당관 이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한 선서!

본인은 2021년도 양산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감사담당관 이상한 ○위원장 이용식 감사담당관님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실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추진실적하고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면, 이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청렴도 측정결과가 2019년도에는 3등급에서 2020년도에는 2등급으로 1등급을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상한 예. ○위원장 이용식 예, 아주 좋은 현상이고 2017년도 이후에 최고의 성적으로 감사담당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 양산시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부청렴도점수는 상승한 반면에 내부청렴도 점수는 “변함없거나 하락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올해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한 예, 저희들이 사실 종합순위를 보니까 2등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또 투명한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책임있는 업무처리, 또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런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 공사부분에 청렴실천 업무 가드레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감독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또 직접 공사 부분에 사적 접촉금지, 또 사적 접촉장소는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공무원 사무실,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접촉하는 부분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시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해서 청렴과 관련해서 또 직원들이 청렴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렴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6월달에 해서.

총 6개 제안이 나왔는데 1위가 감사사례집을 통한 웹툰, 업체에 맡겨가지고 설명을 잘 하고, 또 많이 그런 부분을 부담없이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갑질근절 추진계획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전 직원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 및 청렴콘서트를 실시할 예정이고 9월달에는 맞춤형 청렴교육, 부서장이나 담당자에 대해서 공사용역, 감독, 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교육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에도 보면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실적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 3대 비위 사건발생건수 감소율이 미달성으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미달성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아마 예산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이상한 음주, 최고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용식 그렇죠?

그 자료를 공무원 3대 비위 사건발생건수 감소율과 관련돼서 미달성된 그 자료를 좀. ○감사담당관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위원장 이용식 내일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8인) 이용식 최선호 김효진 박재우 서진부 이상정 이장호 정석자 ○출석전문위원 박진영 ○피감사기관출석자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 【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유호진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한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장 안종학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이해걸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천모 【웅상출장소】 웅상출장소장 김재근 【보건소】 보건소장 강경민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장 신용철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 장병조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 ○속기사 최하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