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위원 의회에도 지금, 의회가 독립적인 기구로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다양한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사무국에서 조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입니다. 일단 법에 의해서 우리 사무국도 돌아가고 전문위원실도 의원을 보좌할 때 이것에 의해서 아마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1조, 총 3조로 되어 있는데 2조는 사무국장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3조는 전문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의회의 인력들이 공무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다양한 업무 때문에 좀 힘들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당연히 증원시키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지만 도리어 한정된 인력 속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은 힘들 것 같고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 3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문위원실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예를 들면 전문위원실의, 제3조 전문위원의 규정입니다. 3조 2항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2. 각종 의안”,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총 6개에서 7개, 7호까지 7개의 사무들을 분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궁금한 게 5호입니다, 5호,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저희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할 때, 의원발의를 할 때 주로 입법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지금 전문위원의 사무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과 일을 하다 보면 일이 가중하다는 이유 때문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의정활동이다, 저도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게 개인의 의정활동하고, 지금 전문위원들이 보좌하는 사무를 하는 이 경계가 저는 이 규정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저희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역할들을 엄격하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입법간담회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