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국 전반에 걸쳐 그간 추진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번 감사에 의의와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위원장의 승인으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요구되는 보충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 및 선서를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요령은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한 후 에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감사진행, 선서요령 등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