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결국은 다른 데도 문의를 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세잉여금이 과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당해연도조성액에 50억원으로 사용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1차 추경에서 긴급하게 사용해야만 했었냐, 이런 의구점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차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고 거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빼 쓴다는 것 자체는 기금운용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다 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본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다음연도에 우선적으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외의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경을 편성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까 국비보조금 관련해서 반납하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산상 잘못된 보조금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을 때는 자체 내에서 또 이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