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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8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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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1층에 입주해 계시는 점주님이 자칫 오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특혜를 받아서 입주해 있는 듯 그런 거는 아니니까 행정에서 제대로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1층 입주 점포에 대해서 오늘 처음 지적된 부분이 아니라 매년 행감 때, 예산심사 때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답변, 그러면 계약 기간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보훈회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라, 이 이야기 나간 지가 지금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올해에 박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 보훈단체회관으로 명명이 되고 있음에도, 사실은 이번에 가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탕비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탕비실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 많고, 그러면 그런 공간을 집행부뿐만 아니라, 보훈단체의 임원진들뿐만 아니라 보훈회원으로 되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사람의 이동이 많은 건물은 그렇게 빨리 건물이 노후화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기 때문에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 보훈회원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시는 게 행정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 기기를 멋지게 갖춰 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노래로써 또 심리적인 부분의 치유를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의 것도 얼마든지, 그 공간을 쓸모없는 공간으로 버려둘 것이 아니라 뭔가 갖춰져 있으면 그분들이 그 건물을 이용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훈이라는 단체에 나가는 예산 비례, 차라리 그럴 바에야 회원분들한테 맞춤식으로 N분의 1 하는 게 더 낫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지금 12월 31일까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 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대상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인 보훈회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2018년도 9월 행감에서부터 매년 정책 제안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복지라 함은 정부주도형, 상위 국가주도형의 그런 정책이 내려오면 도·시에서는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발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공급처가 마련되면 공급처에 따라 또 수요자도 모집이 되고 그런 케이스로 진행되는 서비스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18년도, 2019년도, 작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 도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위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비인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은 인기 있는 서비스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제안해서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몇 번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공급처를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행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게 전국 단위의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용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여행업 관련된 부분이 공급처가 이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는지를 한 번쯤은 행정에서 이 부분을 무조건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겨둘 것이 아니라 왜 이 서비스사업에 공급처가 신청을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관련해서 정책 제안이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