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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8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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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이랑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정수급을 한 사람한테 그렇게 관대합니까?

물론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나머지 세금 추징이나 할 때 1인당 백오십몇만 원 확보합니다, 생계비를. 만약에 2인 같으면 또 180만 원, 뭐 3인, 이런 기준으로 있어요. 세금이 체납된다 하더라도 월급에 압류가 다 안 됩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얼마까지는 국가에서 무조건 확보해 주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세금 추징에 들어갑니다. 그 금액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소득이 있다 하면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는 부정수급을,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론 형사처벌도 받겠지만 거기에 앞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자체가 이렇게 체납된다 하면 본 위원 이야기는 매월 13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300만 원 언제까지 받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한 급여압류통장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급여압류통장에 들어오면 이분이 그 금액의, 상당한 생활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압류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 왜냐하면 부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거예요. 자기가 대상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됐다 하면 그건 상관없죠.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로 못 먹고 사니까 이렇게 해 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이 사람은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 부정수급해서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우리가 행정력 동원해서 더 강하게 엄벌을 해야 다음에 이런 다른 사람의 사례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걸 물론 조사관님하고 그분하고 아마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다 보면 재산 미신고, 재산 미신고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재산은 또 우리가 확인이 다 되는데 물론 또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놨다 이거겠죠, 분명히, 그렇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