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법은 개정이 됐고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없이 그냥 개조하라는 지시만 있었지 이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의 개조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인지, 매칭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대책 발표 없이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유예기간까지 이것을 개조를 하라는 어떤 그런 명령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모금회 관련해서는 중앙이나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이 공동모금회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결하고자 자구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하거나 어떤 모금을 통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구책으로 이런 것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전국에 거의 4,0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자료에는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유예기간은 언제까지며, 이 유예기간 안에 과연 우리 양산시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은 몇 대가 해당이 되며,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는 그 빠듯한 운영비에서 목돈을 300~400 정도 소요되는 차량 개조비를 어떻게 마련해서 법 개정안에 맞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