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이제 항상 조례 정비에서 용어 정비까지 곁들여서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하여야를 해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법령에 강제사항이 아니긴 한데 지금 이 조례도 일부 지금 하여야를 찾아가지고 해야로 다 바꾸시긴 했지만 좀 더 정확히 하려면, 이 기준으로 한다면 하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여야까지 안 들어간 ~하여를 해로 바꾼다면 더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기준에 그것은 적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기준에서 정비가 이루어졌다면 조금 미흡한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이제 범위 내에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제2조 정의에 약칭 쓰는 부분이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연수구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는 계속 여태껏 개정해 오면서 약칭은 구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약칭에 대한 부분들이 정비가 좀 돼야 될 필요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간에도 똑같이 지적을 드리면 아니한다를 안 한다로 줄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제12조 잠깐만요.
제12조에 보면 제4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제12조제3호도 『직무태만,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