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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241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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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112조에 보면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상에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면 이게 기부행위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례로 정하더라도 「공직선거법」제112조2항4호나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서 이게 맞게끔 조례를 만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조금 전에 우리 앞 번에 한 관광진흥조례 9경과 관련된 것도 이게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조례는 빼고 이 조례만,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