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건 당연한 절차고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딱 규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려고 만드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단체가 어떤 사회단체인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주소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관리인은 아까 여기 표기를 해 놨더라고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일부는 수용을 하고 구성원에 대한 것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사회단체라 함은 회원이 최소 30명, 50명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요. 지금은 회칙과 정관만 있으면 3명, 4명, 5명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거제시에 사업자 등록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은 만들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