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사실 조례 자치법규 정비 길라잡이인가요. 지침에 보면 상위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조례에서 가급적이면 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정의라든지 상위법에 그대로 있는 것은 조례에서 거의 다 이제는 빼버립니다, 중복되지 않게. 그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제4조(보조금의 지원)에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시행령 제3조와 중복이 됩니다.
그다음 제7조 별도의 계정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와 동일합니다. 이런 건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지방보조금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7조 별도 계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와 동일합니다.
이런 것은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7조가 없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의원님이 그때 입법예고할 때 올려놓은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삭제를 하셨네요. 삭제하셨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조제2항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제6조하고 시행령 제3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에서 제3항 보조금대상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해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일부를 가져오신 건데 이 사회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정의에도 사회단체는 정관과 회칙에 따라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법인, 대신 사무소를 거제시에 두고. 그러면 우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100명 이상이라고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최소 100명 이상은 회원이 있어야 단체로 인정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단체는 회원, 구성원 수 규정이 없어요. 몇 명입니까? 3명도 됩니까?
정관과 회칙도 있고 거제시에 사무실을 두면 3명 가능합니까? 몇 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