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4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9-05

김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조례 전부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뭐든지 조례가 모법을 따르잖아요.

모법을 초과하는, 초월하는 조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상으로 운영비를 이렇게 정의한다하더라도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죠.

법률로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례상으로 운영비를 이렇게 정의했다하더라도 법률적 근거 없으면 운영비 지원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모법을 그대로 따라 가야 된다는 저도 의견 한번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알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정의를 해 놨지만 새마을운동 관계된 법은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이 조례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사회단체들은 또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단서조항도 붙여도 되고 예를 들어서 “단,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으면 더 명확하겠죠.

또 사회단체에서 이 조례를 근거해서 운영비를 받고자 하는 정확한 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이런 의견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손질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은 어느 한 개인 의원이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정치활동이라든지 사회단체관계자들 많이 만나는데 그런 부탁들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에 한 꼭지 넣어 달라’ 이런 말씀들 할 때에 만약에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의원발의로서 세부사업들이 조정이 돼서 올라오면 약간 오해의 틈도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염려를 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에 합의된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니지 않나.

제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 봤고. 또 아까 전에 군장병과 관련해서 위문 이거는 국방부의 소관이다, 저도 제가 봐도 다른 것 이북도민 권익증진, 통일안보교육사업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수행해내지 못하는 자치사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정확하게 통일과 국방부와 정부 부처와 관계된 세부사업들이 기입이 되어 있으면 꼭 우리가 「지방자치법」도 제일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북도민과 평화통일, 군장병이면 통일과 관련된 법도 봐야 되고 군장병이 있으면 군법도 봐야 되고 지역예비군법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제 지역처럼 후방에 있는 군은 1군, 3군과 다르게 특수한 군이에요. 지역예비군이라고 해서 「예비군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선 위원님의 말씀을 반론을 하자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특이한 점을 세부사업에 꼽으려면 그와 관계된 「지방자치법」 관계된 법령 말고 다른 법도 봐야 된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일과 관련된 것, 이북도민과 관련된 거는 ‘이게 지방자치 사무에 속하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나중에 전체적인 세부사업에 손질이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법」 이외에도 다른 법을 보면서 세부사업을 손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