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이 조례는 여기서는 「지방재정법」제17조,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보조금법 다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에 제2조제3호 “운영비”라 함은 사무실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원 보수 등의 경상적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운영비는 어디에서 정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냥 생각나서 하신 건 아니실 테고 지방보조금 시행령을 따르신 거죠? 이 운영비 맞습니까?
지방보조금. 이 정의는 어디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운영비라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는데요. 운영비 이렇게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