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고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면 조금의, 조금의 한 번 더 신중히 깊이 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세품 배제 항목을 제외하고 준 것 중에서도 보시면 아몬드 슬라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국세청, 세무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했지만 이 부분은 가공식품입니다, 면세품목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항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면세품으로. 그러면 이런 것도 제외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또 품목 중에 하림이라는 브랜드의 찜닭, 고추장 볶음닭, 닭갈비 지금 다 이런 건 면세품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될 거면 여기에 청정원이 됐든 오뚜기가 됐든 어디 대기업의 브랜드가 이런 항목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출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가공을 거쳐서 요리를 해서 집에서 데워만 먹으면, 끓여서만 먹으면 되는 식품들인데 어떠한 품목은 면세고 어떤 품목은 과세일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면세 품목으로 해서 올라와 갖고 이번 56%라는 퍼센트를 채우는 데 어떻게 보면 목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품목이 많아서, 이제 꼼꼼히 들여다 봐 가지고 이 품목이 많아 가지고 그 55%를 못 채우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게 만약에 정말 현실로 왔을 때는 그 1년 동안 지금 영업을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