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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241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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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 수도 있는데 173쪽 보십시오. 감면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법률이나 법령에서 먼저 해당 부분을 가이드라인처럼 선점해서 이게 법률선점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의 사무이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일정 정도로 해놓으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보시면 제6조 173페이지 보면 굵은 활자로 되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3항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그 밑에 대통령령인 「체육시설의 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 4조의2 보시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이렇게 해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1호가.

그리고 2호부터 7호까지 사용료 전부 면제할 수 있고, 해당하는 경우는. 2호부터 7호까지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한번 문체부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이게 질의를 해서 물어보든지, 100%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위법령에서 어느 정도 이게 선점을 해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에 있는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우리가 공급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 수 있는데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더라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100분의 100 감면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