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짚어주고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이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시에는 시장님이 있고 의회는 의장님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는 이사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그러니까 임명과 면직을 이야기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 되어있는데, 11조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임원추천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6조3항에 따른다.” 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결국은 나중에 시스템 적으로 임명하는 시장님이 계시고 이사장님 계시고 그 다음 직원들은 이사장이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