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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18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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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토지는 양산시 소유재산으로 무단점용, 불법행위 또는 쓰레기 무단 투기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양산시청 회계과.” 국장님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했던 것이 앞서 봤던 이 묘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양산시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지금 버젓이 오랫동안 이 분묘가 계속적으로 설치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묘가, 예전에 저희 마을 인근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시유지다 보니까 마을에서 관습적으로 공동묘지, 마을에서 공동묘지 형식으로 써서, 아침에도 가서 보니까 묘지가 한 25비 정도 아직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분묘기지권이라고 아시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