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위원 기타 마감, 전기·통신·소방은 제가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 양산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준공날짜가 2018년 1월 31일이었습니다, 양산시 노인복지회관이. 그런데 지난해 당초예산할 때 12월이었거든요. 방수가 3년 보증기간인데 방수 공사비가 올라왔어요.
준공 날짜를 계산하면 3년 같으면 1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에 하자보증 요청을 못 하고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보증서도 1년짜리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방수라고 따로 받은 게 아니고 건축에 포함해서 아마 1년 받은 것 같아요.
그 구조물에, 특히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은 구조의 안정성, 구조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10년인 경우 있고 5년 경우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방수, 밖에 물이 안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안에 물이 잘 빠져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은 저는 늘 그럽니다. 도배나 페인트, 지저분해지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기간이 조금 길다 이렇게 보는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수 기간 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증서를 잘못 받아서, 잘못 받아서 우리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쭉 챙겨보니까 방수 부분에 아예 보증서가 없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수 부분에. 지금 삼수리 상리경로당 증축공사, 삼강경로당, 벽호경로당, 그다음에 양산 행복한직업재활센터 큰 건물 있죠?
그 건물은 건축공사 5년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철근공사, 방수공사, 지붕공사 이렇게 묶어서 3년 그냥 받고 말았습니다. 이게 보증기간에 따라 갖고 들쭉날쭉하는 게 좀 있거든요, 보면. 이게 제가 회계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건물이, 제가 자료 받은 게 41건인데 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언급을 했는데, 공정별로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 좀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지금 앞에 언급한 몇 가지는 돌아가셔서, 담당팀장이 여기 계시는데 확인해 보시고, 건설회사에서 보증서 잘못 끊어주면 기간이 지나도 해 달라면 해 줍니다. 해 주니까 그 보증서 좀 바로 챙겨 주시고,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이 보증기간 준수될 수 있도록, 그다음 건물별로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