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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270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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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투척소화기도 설치가 되고, 청각장애인용 화재감지기도 설치가 되고,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하고도 비교를 해 보니까 옆에 있는 건축과에서도 여기서는 화재 안전 취약 주택 대상으로 이번에 조례까지 변경되면서 완강기 단순 몇 개 항목에서 설치할 수 있는 항목들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경보기도 있고 투척용 소화기도 포함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방시설 설치라는 거에서는 어떤 취지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관리과에서는 취약계층, 특히 청각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고, 건축과에서는 취약 주택 대상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어떤 부서 간의 차이도 있겠지만 본질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부서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