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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49회 제2본회의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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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조금 전 신현국 의원님께서 보류안에 대한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의 “지방의회의 동의 내지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짚었던 부분입니다. 첫째 공단의 정관변경 시 지방의회의 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황진선 위원장님과 박미경 의원님께서 짚었던 부분입니다.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2021년 7월 경상남도 합천군과 2022년 11월 전라북도 익산시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사청문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과 무관하며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 적용을 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