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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국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2본회의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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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신현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보다 더 완성도 높은 조례안 제정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진정한 주민복리 증진의 발판이 되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기대하며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란 의견을 드리며 보류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번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5조2항의 경우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할 때 정관의 변경에 있어 의회와 협의를 받고 진행하는 절차가 위법행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청주시의 경우 현재도 변함없이 의회 협의 후 정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5조2항의 경우는 내실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탄탄한 관리구조를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또한 제8조에 이사장 임명의 경우 최근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2항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공기업 또한 대표자의 전문성과 자격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개정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립될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위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제정, 실무절차인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 등 적절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하남시, 안동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지방공기업 대표의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늦게 출발하였지만 탄탄하고 내실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기대하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보다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