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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5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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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 부분은 보게 되면 광역시 의회 중에서 17군데라는 거는 일반시가 아니고 부산광역시, 아까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그 17군데가 대부분이 자치구의 교섭단체에 인원이 17군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다른 시군구에서 물론 의회 인원수가 조금 다르지만 한 5명 정도를 했다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9월 22일부로 지금 시행이 되잖아요, 그죠?

급하지 않다, 좀 더 연구를 하고, 이게 졸속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다음에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무소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정당생활을 하다 보면 총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선거를 거치게 되면 거기에서 마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탈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되게 되면 그분들이 소외된 분들이 어떤 교섭단체를 할 때 4명이냐 5명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4명이냐 5명이냐 또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까 경비 계산한 부분에서 이게 그냥 이리 공익적인 목적이라 해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면 공익이라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9월 21일이고 지금 현재 시군구를 한 걸 보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243개 중에서 44군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데가 41군데, 규칙이 2군데, 내규가 1군데고, 그러면 한 16.8%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특별시하고 다 제외하고 나면 아직까지 10% 선을 조금 넘는 그런 게 교섭단체 단독조례가 243군데 중에서 24군데거든요. 아직까지 10%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개정안이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있게 해 가지고 다듬어서, 그래서 다 저희들도 같은 지방자치 의원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어떤 특정 정당을 떠나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 조례안을 갖다가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 조례안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여러 점도 너무 이리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