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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5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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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이리 한 자료에 보게 되면 교섭단체 구성 수가 5명인 곳이 13군데고 3명인 곳이 19군데, 3명인 곳은 대부분 광역시 중에서 보면 부산 같으면 연제구, 동래구 이런 소규모, 소규모는 아니지만 광역자치구에 하시는 분들은 한 3명 정도의 교섭단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시의 경우는 보통 보면 한 5명 정도로 이리 하거든요. 그래서 4명과 5명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심도있게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의원과 소속되지 않은 부분에 교섭단체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가 됐었을 때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도 한 5명 정도를, 이 전체적인 시군구에서 한 자료에 보게 되면 시군구 의회에서 5명으로 대부분 하는데 3명인 곳은 광역시, 자치구,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5명, 이게 보통 전국적인 상황이고 8군데가 그렇고 2군데가 4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시군구에서 8명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8군데가 5명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4명에는 퍼센티지로 한다는 거 보면 조금 이 부분도 약간 좀 의문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5조 예산 부분에서, 5조 예산의 1항입니다.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그 지원을 하고 나면 이 지원에 대한, 그냥 지원만 하고 나면 결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사업비 집행 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또 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만 집행하고 나면 끝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하면서 어떻게 이게 집행됐는지를 알리는 그런 부분이 다른 데는 좀 담고 있는데 여기에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5조 2항은 보면 “의장은 진주시의회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너무 포괄적이다.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조문이 나중에 공익적 사업이 어느 선까지, 그 몇 명만 어떤 자기 구락부에서 하는 그런 것도 공익적이라면 지원을 할 수 있고, 우리 진주시의회 예산으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검토 소지가 있다. 나중에 이 공익을 가지고 의원은 판단하기로 공익적인 어떤 그런 의정활동인데 지원을 해 줘라지만 또 의회에서 볼 때는 지극히 정당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적인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