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이 3월 21일날 아마 개정에 대한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9월22일부로 시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일단 교섭단체에 대한 전국적인 것을 한 번 파악해 보니까 우리 전체에 243개 의회 중에 전국 현황을 보면 44개 의회가 교섭단체 관련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교섭단체 내용에서 보면 교섭단체 단독조례안으로 하는 게 24군데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에다가 삽입한 부분이 20개, 개정을 했겠지요. 20개인데, 여기에 보면 이규섭 의원님께서 “제3조 교섭단체 구성은 교섭단체 의원 수의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이리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4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4명에 대해서 왜 4명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 4명은 4군데인데 광역의원은 2군데고, 시군구 의회는 2군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