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일단은 이게 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이라고 해서 500시간이나 100시간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수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아직까지 그런 기준이 없어서 우수봉사자에 대한 기준을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증 소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3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면율을 조금 더 높여서 혜택을 조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20% 정도로 책정을 하게 됐고, 기존에 여기 이제 현행에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그날 요금을 면제해 주고 있었지만 사실 이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큰 실효성이 없는 혜택이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받은 건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시적으로 정액은 아니지만 할인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질적인 혜택이 조금 더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을 받고 그렇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유입 효과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