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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250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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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상임위 소속 21명의 진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진주시가족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족기본법 제35조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이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 중이며 전국 지자체 210곳에서도 동일하게 운영 중입니다.

진주시도 이들 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및 기본조례 폐지로 조례 상 명칭을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하게 가족센터를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가족센터는 진주시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가족사업으로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한국어 역량강화교육,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족센터는 우리 시 특성에 맞춰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국 33개 지자체에서 가족센터조례를 정비하고 있으며 동참하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다문화가족, 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주시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9조까지는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는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는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는 가정의 달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중요한 사항인 시행일, 진주시 건강가정센터 운영조례 및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폐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의안의 비용추계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그리고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여성가족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